공제감면이 규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만 총 147개 조항, 세부적으로는 200여 개 이상의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게는 70개 이상의 업체를 관리하는 기장 세무사가 모든 세제혜택을 분석해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고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제도로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것에 대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혜움은 기장 및 경정 전문가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세무법인으로, 수도권 내 12개의 지점, 전문 세무사 및 회계사만 약 30여 명, 이미 혜움을 믿고 맡겨주시는 거래처만 3,000여 곳 이상인 믿을 수 있는 세무법인입니다.
담당 세무사가 있습니다. 기장을 다른 곳에 맡기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경정청구는 기존 세무사의 존재 유무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오히려 경정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훨씬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경정은 200여 가지의 각종 세제혜택을 정확하게 알고 분석해서 각 기업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세무의 또 다른 전문적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기장은 세제혜택을 분석하는 일보다는 세금을 신고하는 일에 더욱 전문성이 있는 업무로 두 개의 영역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삼쩜*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서비스 제공 대상이 다릅니다
삼쩜*은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일회성 업무 등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인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낸세금은 법정신고기한 또는 그 이후에라도 세금 신고를 완료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매년 3월 말,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말까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합니다. 경정청구는 신고 당시에 다양한 이유로 누락된 세제혜택을 찾아내어 세금을 환급받는 서비스입니다.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받는 것 아닌가요?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경정청구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 환급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정청구 항목을 가지고 세무조사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는 경정청구 항목이 아닌 법인세 또는 소득세 항목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단순히 경정청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로 세무조사를 나온 사례도 없습니다.
세금환급까지 걸리는 시간과 이용 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세금환급 신청까지는 3~5일 정도 소요되며 최종 환급까지 1~2개월 소요됩니다. 이용 수수료는 환급액의 25% 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 세무사가 있습니다. 기장을 다른 곳에 맡기고 있는데 가능한가요?
경정청구는 기존 세무사의 존재 유무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경정청구는 오히려 경정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게 훨씬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경정은 200여 가지의 각종 세제혜택을 정확하게 알고 분석해서 각 기업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세무의 또 다른 전문적인 분야 중 하나입니다. 기장은 세제혜택을 분석하는 일보다는 세금을 신고하는 일에 더욱 전문성이 있는 업무로 두 개의 영역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